■ 진행 : 이광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큐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지난달에 이어 오늘 또다시 앞서 들으신 대로 법정에서 마주했습니다. 향후 법원이 내릴 결과에 따라 한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하나둘씩 매듭지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정치권 모두 사법 리스크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<br /> <br />앞서 기자도 정리했고 저희도 다른 시간 뉴스에 여러 번 정리했습니다마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1, 2, 3, 4차인데 앞에 2개는 주호영 비대위에 대한 것, 뒤에 2개는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명확히 말하면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. 그런데 1, 2, 3, 4차니까 네 번의 가처분 신청을 했거든요. 1차는 전 비대위원장이었던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가 됐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준석 대표의 완승이다,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<br /> <br />그런데 두 번째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직무정지가 됐는데 비대위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가 안 됐었거든요. 그래서 이 비대위원들이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한 거죠,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.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은 그만뒀고요. 사퇴했고요. 그다음에 비대위원들도 다 사퇴했잖아요. <br /> <br />그래서 1차와 2차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어떻게 보면 유지할 수 있는 소의 이익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보도록 하고, 제일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가 한 3차와 4차입니다. <br /> <br />3차 자체는 사실 1차 때 국민의힘 쪽이 패배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비상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였거든요. 그래서 당헌을 개정을 했어요. 그래서 비상상황이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그만뒀을 경우, 당 대표가 궐위됐을 경우. 이런 조항을 딱 만들어서 전국위에서 통과를 시켰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당헌을 개정한 의결한 전국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한 게 3차 가처분 신청입니다. 그다음에 4차 가처분 신청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91416001816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